제1조 (명칭)
본회는 “선린 미래포럼” 이라 칭한다. (이하 “포럼” 이라 약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포럼은 동문 상호간의 발전적 교류를 통해 모교의 발전과 총동문회 및 각 동문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포럼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포럼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동문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2. 동문 상호간의 발전적 교류를 위한 운영 관리사업
3. 기타 본 포럼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 (회원자격)
본 포럼의 회원 자격은  선린상업고등학교,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졸업자로 포럼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포럼 회원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의무)
1. 본 포럼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 포럼의 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3. 본 포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연회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임원)
본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고  문 : 20명 이내
3. 감  사 : 2명 이내
4. 위원장 : 1명
5. 부위원장 : 2명 이내
6. 운영위원 : 20명 이내

제9조 (선출, 임명)
1.총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미래포럼회 회장으로 한다.
2. 역대 총동문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한다.
3.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은 미래포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는 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6. 부위원장 및 운영윈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포럼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고문은 성공적인 미래포럼회로 발전시키지 위한 자문을 지원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정과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위원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12조 (총회)
1.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기총회는 매년 첫번째 개최되는 포럼조찬회에 병행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날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1. 포럼의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심의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및 결산안의 의결
3) 연회비 결정
4) 총회에 부의 할 사항
5) 기타 주요한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출석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미래포럼회)
미래포럼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미래포럼은 년 5회이내 모임을 갖는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교류를 위한 미래포럼 문화행사 및 친목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1. 본 포럼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으로 수입을 충당한다.
2. 연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등 모든 수입금은 온라인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회계년도)
본 포럼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결산보고)
회장은 매기말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회계감사를 득한 후 차기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19조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회칙은 2009년 3월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 이 회칙은 2017년 3월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 외 회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