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약칭명은 선린총동문회라 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부 및 직장 지부를 둘 수 있다.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한다.

1. 기수별동창회, 지역별동문회 및 산하단체의 조직 및 운영

2.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간행물 출판사업

4.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밴드 등의 운영관리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회원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선린상업학교, 선린상업고등학교, 선린정보산업고등학교, 선린인터넷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입학은 하였으나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기수별동창회에서 추천하여 총동문회장(이하회장이라함)의 입회승인을 취득한 자

 

6(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본회의 산하단체 및 지회에 참여할 권리

2.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

3.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

 

7(선거권 및 피선거권)

6조 제1항 제3호의 선거권 중 총동문회장의 선출은 대의원에게 있다.

6조 제1항 제3호의 피선거권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장입후보 등록일 현재 동문회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

1.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한 자

 

2장 조 직

 

8(의결기관) 본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9(집행기관) 본회는 집행기관으로 회장단, 이사회, 사무국을 둔다.

 

10(감사기관) 본회의 회계 및 업무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11(자문기관) 본회의 자문기관으로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

 

12(지회) 본회의 지회로 기수별 동창회 및 지역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13(산하단체) 본회의 산하단체로 직장별동문회, 후원회 및 동호회, 여성동우회를 둘 수 있다.

 

14(임원의 구성과 직무)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수석부회장 : 1

3. 부회장 : 100인 이상

4. 이사 : 20인 이내(회장 및 수석부회장 포함)

5. 감사 : 2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2.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수석부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부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선배기수, 생년월일, 가나다 순서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4. 회장 궐위시에는 신임회장 취임시까지 회장 직무 대행은 회칙 제14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한다.

5. 부회장은 회장단회의와 임명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다.

6.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다.

7.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경우 대의원회,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다음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 본회, 산하단체, 지회의 회칙 절차에 따라 징계되어 해당 임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는 후임자 선출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 의결 즉시 임기가 종료된다.

 

15(회장의 선출 방법) 회장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회장은 제18조 제2항 및 제55조 규정에 의거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인준한다.

입후보자 공석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고문단에서 추천받은 신임회장 후보를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16(회장의 권한과 책임)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본회의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본회의 자문위원,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를 위촉한다.

4. 재단법인 선린총동문장학회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회장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원 간의 분쟁발생시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회장은 전임 회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차기 회장에게 인계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본회의 목적달성에 중요한 사업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로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4이상의 결의를 받고 총회에서 100인 이상 출석회원 2/3이상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장은 본회, 산하단체 및 지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3장 총 회

 

17(총회의 구성과 종류)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수석부회장은 부의장이 된다.

 

18(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의 제정 및 개정

회장의 인준

1. 임기만료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된 신임회장의 인준

2. 궐위된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된 신임회장의 인준

3.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 총회에서 투표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인준한다.

4. 입후보자 공석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 고문단에서 추천받은 신임회장 후보를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감사의 인준

사업결과의 보고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안, 예산안, 결산안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대의원회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19(총회의 소집 및 공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10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 시 30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동문회 홈페이지 및 밴드에 공고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총회의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장이 긴급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고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 총회개최일 14일전

2. 임시총회 : 총회개최일 14일전

3. 회장선거 :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20(총회 의사정족수 및 결의방법)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 의결의 경우 100인 이상의 회원출석으로 개의하며, 본조 제2항 각호의 안건은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16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의 지출결의

2. 18조 제1항의 회칙개정 결의

3. 49조 제2항 각호에 의한 회장 해임 의결

총회에서 의결이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회원의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임원의 해임 의결 시 본인에 관한 사항은 의결권이 없다.

 

4장 대의원회

 

21(대의원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

본회의 대의제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의장은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대의원 중에서 부의장을 위촉한다.

의장 유고시 대의원회의의 의장은 부의장이 대행한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고문

2. 자문위원

3. 회장

4. 부회장

 

22(의사정족수 및 의결방법)

대의원회는 50인 이상의 대의원 출석으로 개의한다.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23조 제7항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의 지출결의의 경우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4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23(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선출 및 감사추천

회칙 개정안 발의

사업계획안, 예산안, 결산안의 심사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심사

모교의 장기발전 방안의 제안

16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중요한 사업의 지출결의

회장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소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기타 회장이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4(소위원회)

대의원회는 필요 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은 3인 내지 7인의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소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5(소집 및 공고)

대의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10일까지 소집한다.

임시대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0인 이상의 대의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대의원회 소집은 의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대의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며, 총동문회 홈페이지 및 밴드에 공지하여야 한다.

대의원회는 제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대의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의장이 대의원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기피함으로써 30일 이상 대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는 소집권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기대의원회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유고 또는 소집거부 시 선배기수 최연장 대의원순

2. 임시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요청 대의원 중 선배기수 최연장 대의원순

 

5장 집행기관

 

26(회장단)

본회의 대표집행기관으로 회장단을 구성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위촉한다.

회장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

2. 수석부회장 1

3. 부회장 100인 이상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회장은 중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은 각 기수별회장, 지역별동문회장, 산하단체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 임명하며, 회장이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각 ()기수별회장, ()지역별동문회장, ()산하단체장 및 회원 중에서 추가로 부회장을 임면할 수 있다.

회장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회장단 전원회의가 필요할 경우 회장단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결사항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되며,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27(사무국)

본회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상근간사 1인을 둔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무국장과 상근간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사무국장은 총동문회의 행사진행, 각종 회의의 소집공고 및 이와 관련된 회원에의 우편, 전화, 홈페이지 관리 등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사무국장과 상근간사는 이사 등 임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대의원회 및 이사회 등 본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사무국장은 각 산하단체의 위원이 된다.

사무국장과 상근간사는 동문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회장 및 사무국장, 상근간사는 총동문회 부담으로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28(이사회)

본회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 의장과 부의장이 된다.

회장은 대내적으로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120일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0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는 제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회장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의 이사회 소집권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기이사회는 부의장이 소집하며, 부의장도 소집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시 최 연장 이사 순

2. 임시이사회는 임시이사회 소집요청 참여 이사 중 최 연장 이사 순

 

29(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1. 회장 1

2. 수석부회장 1

3. 본회에 등록한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산하단체장

4.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30(이사의 임기 및 연임)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인 이사는 중임할 수 있다

 

31(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연간행사 등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분담금 등의 결정

3. 사업계획안, 예산안, 결산안의 대의원회에 제출

4.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자랑스러운 선린인상 수상자 등의 심의 결정

5.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7. 홈페이지 및 밴드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

8. 사무국장, 상근간사의 급여결정에 관한 사항

9. 회장 선거관리사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32(이사의 업무분담) 본회의 각 이사는 다음 각 호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1. 총무이사(본회의 사무국의 업무지원을 담당)

2. 기획이사(본회의 연간 행사계획의 수립 등 업무를 담당)

3. 재무이사(본회의 재정확충사업을 담당)

4. 밴드이사 (본회의 네이버 밴드의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

5. 기타 이사회에 필요한 업무 등

 

6장 감 사

 

33(감사의 구성과 업무)

본회의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업무상 또는 회계 상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때에는 즉시 대의원회 의장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전항의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4(감사의 선출 및 임기)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감사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이를 승인한다.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감사 후보를 추천하고 총회에서 이를 승인한다. 그러나 감사 2인 중 1인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5(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 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장 자문기관

 

36(고문)

고문은 전직 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자문에 충실하게 조언한다.

고문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결과 회장입후보자의 공석이 확정될 경우 신임회장 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한다.

 

37(자문위원) 자문위원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회장의 선배기수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8장 지 회

 

38(조직)

본회는 지회로 기수별동창회와 지역별동문회를 둔다.

본회에 등록한 기수별동창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본회에 등록한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별동문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9(기수별동창회) 기수별동창회는 동일연도 졸업생들로 구성한다.

 

40(지역별동문회) 지역별동문회는 특별시, 특별자치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하부단위로 시군구 지역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해외동문회는 국가별 조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국가의 행정단위로 달리 조직 할 수 있다.

 

41(권리와 의무)

각 지회는 명칭과 목적 ,집행부 현황 등을 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본회 목적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각 지회의 회칙은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각 지회장은 회원 및 임원의 변동사항과 활동내용은 2주내에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9장 산하단체

 

42(조직)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단체를 산하에 둘 수 있다.

1. 직장별 동문회(각 금융기관, 각 회사 등)

2. 후원회(야구 등)

3. 동호회(산악회, 기우회, 골프회, 포럼회, 당구회 등)

4. 여성 동우회

 

43(직장별동문회)직장별동문회는 각 금융기관, 각 회사 등 각 직장에 종사하는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직장별로 구성할 수 있다.

 

44(후원회)후원회는 모교 발전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며 재학생의 장학사업, 정보통신, 야구, 바둑, 축구, 역도, 태권도, 미술 등의 예체능 등 특정 분야별로 지원한다.

 

45(동호회)동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며 등산, 바둑, 골프, 포럼, 음악, 당구, 탁구, 자전거, 독서, 취미, 특기 등 선호분야별로 조직할 수 있다.

 

46(여성동우회) 여성동우회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구성하며 등산, 바둑, 골프, 포럼, 음악, 당구, 탁구, 자전거, 독서 등 선호분야별로 조직할 수 있다.

 

47(권리와 의무)

산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산하단체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 당연직 이사의 자격을 갖는다.

2. 산하단체의 회원확대, 행사홍보 등을 위해 본회에 홍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산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각 산하단체는 명칭과 목적, 집행부 현황 등을 본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본회 목적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각 산하단체의 회칙은 본회 회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각 산하단체장은 회원 및 임원의 변동사항과 활동내용은 2주내에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3. 각 산하단체는 회계감사를 필한 결산자료를 총동문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10장 상 벌

 

48(포상)

모교 및 본회의 발전과 사회적 명예를 드높이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수상자 심의 결의에 따라 그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49(징계)

대의원 또는 이사가 본회 회칙에 명백히 위배되고 모교 또는 본회의 사회적 명예를 현저히 실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징계세칙안을 마련하고 대의원 또는 이사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징계여부의 적부심사를 거쳐 재적대의원 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그 대상자를 해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 의결로 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임 기간 중 본회 회비 또는 기금 등의 재원 횡령이 확인된 경우

2. 202항의 절차에 따라 회장의 해임을 의결한 경우

 

11장 재 정

 

50(사업재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사업 재원으로 한다. 회비 및 모든 기부금은 온라인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무국에 직접 기탁할 수 있다.

1. 기본회비(연회비, 평생회비)

2. 총동문회발전후원금(특별후원금, 선린희망기부금)

3. 분담금(자문위원, 부회장, 동기회, 동기회장, 산하단체, 산하단체장, 지회, 지회장,)

4. 기타 수입금

본회의 수입은 본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지출한다. 본회의 재원은 제1금융권 및 금융기관, 우체국에 안정성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고려하여 예치 운용한다.

 

12장 회 계

 

51(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52(예산안 등) 이사회는 매년 사업계획안, 예산안을 작성하여 정기대의원회에 부의하고, 정기대의원회는 그 심의를 마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53(결산안)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정기대의원회에 부의하고, 정기대의원회는 그 심의를 마친 후 정기총회에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장 회칙개정

 

54(회칙의 개정발의) 회칙 개정발의 제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회장의 요구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회원 5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14장 선거관리

 

55(선거관리) 18조 제2항의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15장 보 칙

 

56(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되, 회칙의 해석상 문제되는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회장을 제외한 본회의 이사회 이사는 재단법인 선린총동문장학회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정기이사회가 120일까지 개최되지 않는 경우 정기대의원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결의하고, 정기대의원회가 210일까지 개최되지 않는 경우 이사회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결의한다. 이 경우 의결의 효력은 각각 이사회와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에 갈음한다. ,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경우 정기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대의원회가 의결할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정기이사회 결의사항은 정기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에 갈음하여 대의원회 안건 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대의원회 대의원과 이사회 이사는 겸직할 수 있다.

회칙 제20조 제2항 각호 안건의 총회의결시 100인 이상 회원출석,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50인 이상 출석, 이사회는 재적이사 7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개의 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위 정족수에 달하지 아니 한때에는 유회를 선포하여야 하며, 회의 중 위 정족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회하고 1시간이 지나도록 위 정족수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회를 선포하여야 한다.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이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57(개정회칙 시행 및 효력 발생시기) 이 회칙은 20231218일 총회 결의 시부터 시행하며 그 효력을 발생한다.

 

58(경과규정)

회칙개정 후 첫 선출되는 신임회장이 개정회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부회장 및 이사를 새로 위촉하여 임기가 개시되었을 경우 기존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신임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개시 전일 자정 자동 종료된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전임회장이 지명한 이사의 임기는 신임회장이 새로운 이사를 지명할 경우 새로운 이사의 임기개시 전일 자정 자동 종료된다.

본회 회칙 개정 후 첫 선출되는 신임회장은 임기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정회칙에 따른 회장단, 대의원회,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현 회장 및 대의원회와 이사회는 회칙 개정 후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회칙 제정 및 개정일자>

제정: 19451006

1차개정:19451001

2차개정:19560523

3차개정:19670301

4차개정:19691028

5차개정:19770608

6차개정:19820101

7차개정:20020510

8차개정:20070511

9차개정:20090227

10차개정:20140225

11차개정:20170222

12차개정:20190227

13차개정:20220609

14차개정: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