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안)
총동문회장 선거관리규정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55조 규정의 회장 선거관리규정(이하"본 규정"이라한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의(이하“회장”이라한다)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선거”라 함은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선출의 대의원(이하 “선거인”이라 한다)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임,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선거운동”이라 함은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③“선거일”이라 함은 본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로 지정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④“선거인”이라 함은 동문회에 등재되어있는 회원 중 본 규정 제3조 제1항의 선거권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①선거권은 회칙 제21조(대의원회 및 대의원회의 구성)의 다음의 당연직 대의원에 한하며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다.
1. 고문
2. 자문위원
3. 회장
4. 부회장
②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1. 회장 입후보 등록일 현재 동문회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자격이 없다.
1.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한 자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및 공고방법)
① 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에 관한 공고(후보자 등록기한과 자격 포함)
2. 입후보의 등록접수 또는 사퇴신고의 수리
3. 선거권 있는 대의원 명부 확정 및 공고
4. 투개표 사무
5.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6. 기탁금의 수납, 선거비용의 지출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무
7. 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련 제반 공고 및 문자발송은 다음과 같다.
1. 선린총동문회 홈페이지 (http://www.sunrin.biz/)
2. 선린총동문회 밴드 (http://band.us/n/aaa49246J7Z3V)
3. 홈페이지 및 밴드 공고 이외 총동문회 대의원에게 문자로 공고내용을 발송할 수 있다.
④ 상기 공고방법 이외에는 다른 형태의 공고의무는 없으며 회원 또는 선거인은 공고내용을 각 산하단체, 기수별 밴드, 지회 회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
⑤ 회장 선거에 관한 선거사무국은 총동문회 사무국에 두며, 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한 실무를 총동문회 사무국장을 간사로 위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5명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1인
2. 선거관리부위원장 1인
3. 선거관리부위원장 추천 위원 1인
4. 이사회 추천 위원 2인
② 선거관리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임기만료 후 최근 퇴임한 역대 전임 총동문회장이 되며, 부득이 한 경우 전전임 순으로 한다.
2. 선거관리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 시 대행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배기수, 생년월일, 가나다순으로 하되 양보할 경우 후임순위 위원이 부위원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총동문회 사무국장이나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위원회를 총회 개최일 60일 전까지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제5조 제1항에 의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③ 총동문회 감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문제를 발견 즉시 위원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과 임기 등)
① 위원이 회장 입후보자가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취임 후 개표 종료한 투표용지의 보관기간 만료 시까지로 한다. 그러나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그 다툼이 종료할 때까지 연장한다.
③ 투개표의 종료 후 1주일 내에 선거효력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 위원의 임기는 종료한다.
제 3 장 선거인명부
제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① 위원회는 선거일 30일전까지 제3조 1항 각호에 충족하는 선거인명부를 작성 대의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본 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홈페이지 및 밴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사실은 본 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의 방법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대의원은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사무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본조 제1항~제3항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거인명부를 확정 후 제4조 제3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선거인명부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회원 중 본 규정 제3조 제1항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⑥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성명, 졸업기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인 선거인은 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 4 장 입후보의 등록 등
제9조(입후보의 등록)
①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공고한 등록기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후보등록신청을 하는 자(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기탁금은 금500만원으로 위원회가 지정한 본회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기탁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등록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2. 졸업증명서
3. 이력서(사진첨부)
4. 동기회장 후보추천서
5. 회원(동기회원 포함) 30명 이상 후보추천서
6. 후보자 서약서
7. 출마의 변 및 공약
8. 기탁금 입금 증명자료 (입금증 등)
9. 범죄경력조회서 (피선거권자 자격제한 조건 확인용임)
10. 주민등록등본
11. 국세완납 증명서
12. 지방세완납 증명서
13.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
④ 입후보자의 기호순서는 회장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⑤ 입후보 등록 시 제출한 서류는 등록취소 자, 중도사퇴 자를 포함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등록신청의 접수거부 사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후보등록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등록신청
2. 기탁금의 제공이 없는 등록신청
3.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등록신청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입후보등록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입후보자에게 수리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입후보 사퇴와 입후보등록의 효력 상실)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본회 회장선거일 전까지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본인의 전화문자 또는 카톡 등 본인의 사퇴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 시한 전까지 사퇴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② 회장입후보자가 사망,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입후보등록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후보자의 성명과 기수 등을 공고하고 입후보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 5 장 선거운동
제12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등록신청 후 입후보 등록 확인증을 받은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선거당일 대의원회의장에서 투표 직전 위원회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선거운동방법)
① 입후보자는 입후보등록신청 마감일로부터 3일내에 1종 1회에 한하여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입후보자의 소견 등 홍보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물을 작성하여 파일 형태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선거공보물에는 다른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로부터 제①항의 선거공보물을 수령한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본회 홈페이지 및 밴드에 게재하고 본 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의 문자발송 가능한 대의원에게 게재 사실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지회 및 산하단체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입후보자들의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지회 및 산하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기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 및 산하단체는 입후보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보정보를 문자 등 사회적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하여 선거권자에게 전송하거나,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신인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사무국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회의 선거권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입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⑤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학력에 한한다),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14조(토론회와 동영상의 제작 배포)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후보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1회 내지 2회 개최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의나 입후보자가 전원 합의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를 개최하니 아니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1주일 전에 토론회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입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후보자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제작하여 본회의 홈페이지 및 밴드에 게시한다. 다만 동영상 제작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입후보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④ 동영상 발표내용은 사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선거권자, 그의 모임 및 행사, 그의 가족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③ 지회, 산하단체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④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등 지명 예정자를 사전에 공표하는 행위
제16조(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위원회에 제15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총동문회 사무국에 설치 및 운영하며, 센터장은 위원장이 맡는다.
② 위원회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한다.
1.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경고
2.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 내용의 공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 결의로 입후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내용을 대의원회 석상에서 그 사실을 공표한다. 단 위원장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한다.
제 6 장 투표와 개표
제18조(투표구)
① 대의원회의 회의장을 1개의 투표구로 한다.
② 회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③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투표)
① 선거는 투표구에서 선거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② 투표소는 대의원회의 회의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④ 투표를 함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투표용지)
① 위원회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대의원회의 전일까지 조제(調製)하여 총동문회 사무국에 송부하여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입후보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고 위원장이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성명기재의 순서는 제9조 제4항의 기호순서에 의한다.
④ 입후보자의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입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때에도 투표용지에서 그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무효표 방지를 위해 기표란에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 사유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투표용지는 기표가 겹쳐짐으로 인한 무효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후보자간 이름이 붙어 있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조제(調製)하여야 한다.
⑥ 투표용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투표용지의 교부)
① 투표용지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고 교부한다.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자는 선거인명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투표실시 시기)
1. 정기총회 30일 전에 실시한다.
2. 대의원회 회의장에서 실시한다.
3. 위원장은 시간을 엄수하여 투표개시 및 종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 방법)
① 투표는 투표용지의 입후보자의 성명 옆에 인을 찍어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1인의 입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③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유효 및 무효투표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본다.
1. 한 입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 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2.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3. 두 입후보자의 경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입후보자에게 가깝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본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개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5. 어느 난에도 투표를 하지 아니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③ 입후보자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불분명한 투표는 위원회가 재적 과반수 결의로 판정한다. 단, 재적 과반수의 정족수가 부족하여 위원회 개최가 불가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한다.
제25조(투표관련 서류의 보관)
투표용지와 잔여투표용지 등 투표관련 서류는 위원회의 책임하에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만약 투표당일 개표하지 못할 천재지변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 및 위원장의 서명이 있는 용지나 테이프로 봉인하여 보관한다.
제26조(개표)
① 개표는 대의원회 회의장에서 투표종료 시 즉시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 중 2인 이상이 개표사무를 진행하여, 필요한 경우 개표사무 종사원을 지명하여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27조(투표와 개표의 참관) 입후보자는 투표소 및 개표장에서 3인 이내의 참관인을 참석시켜 투표와 개표의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부가적 사무)
① 위원회는 개표한 투표용지와 잔여투표용지는 개표일로부터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조제(調製), 송부와 투표구(투표장)에서의 투표용지의 교부, 투표상황의 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① 2인 이상 입후보한 선거는 입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로,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 당선자로 한다.
②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 동수인 경우에는 그중 졸업연도가 먼저인 선배를 당선자로 한다. 만일 졸업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먼저인 당선자로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개표결과 당선자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당선자확정을 선언하고 다음날까지 본회 홈페이지 및 밴드에 당선자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 7 장 당선 무효
제30조(당선 무효)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음이 추후에 확인되거나,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당선무효로 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 8 장 입후보자 공석 및 후보자의 추천
제31조(입후보자 공석의 확정 및 후보자의 추천) 입후보자 공석의 확정 및 공석으로 인한 후보자의 추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입후보자 공석 확정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등록 기한까지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2.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 한 경우
② 입후보자 공석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고문단에서 추천받은 신임회장 후보를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 9 장 보궐선거
제32조(보궐선거)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궐위당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잔여임기동안 수석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33조(준용규정) 보궐선거에도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 10 장 선거비용
제34조(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등)
① 선거 관련 지출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투개표관리 용구, 용품의 구입 및 제작
2. 각종 투표관계 서류의 인쇄 및 제작
3. 선거 공보물 등의 인쇄 및 제작
4. 토론회 장소 등의 임차
5.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용
6. 기타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② 선거비용은 선거일 후 7일 이내에 세부 집행내역 및 기탁금 잔액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 후 당선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전액 본회에 귀속한다.
④ 선거 후 당선자를 제외한 입후보자 중 본회에 기탁금의 기부 의사를 표명한 입후보자를 제외한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당선자 확정일 후 7일 이내에 비용정산 후 차액을 반환한다.
제 11 장 보칙
제35조(보충규정)
① 회칙과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② 위원회가 위원의 신원확인의 기법도입 등 부정투표의 시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전자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규정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각종 서식은 별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에 개최되는 총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