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선린총동문회가 설립한 재단법인 선린총동문장학회(이하 "총동문장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에 의한 장학금, 학자금, 연구비, 학술활동비 등의 운영 관리 및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장학금,학자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1. 일반 장학금 : 재학생 일반에게 성적 및 생활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일반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2. 연구 장학금 : 재학생 일반에게 성적 및 생활정도에 따라 일정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특수 장학금 : 문학. 예술. 체육. 과학 등 특정 분야에서 선발된 장래성이 기대되는 학생에게 일정액을 특수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4. 유수대학입학 장학금 : 총동문회에서 지정한 유수대학교에 입학한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일정액을 입학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5. 기탁자명의 장학금 : 효도, 장애인, 특기자 또는 특정학과 등을 지정하여 기부한 경우 이를 기탁인이 지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특정인에게 기탁자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6. 지급금액에 대한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장학금,학자금 및 연구비의 수혜대상)
1. 선린인터넷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교사
제4조 (장학 기부금의 유형 및 관리)
1. 불특정 기부금 : 선린인터넷고등학교총동문회 또는 개인이 특별히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시 출연 하는 기부금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재산 또는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2. 특정 기부금 :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지급대상 등을 지정한 경우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통재산 또는 기본재산 편입을 결정한다.
3.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 처리 : 선린총동문장학회는 출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와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한 손금인정 및 기부금공제 로 소득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1. 장학생은 재단법인 총동문장학회 이사회에서 선발 한다.

2. 장학생 선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가정 경제가 어려운 학생
② 품행이방정하고 선행 실적이 많은 학생
③ 성적이 우수한 학생
④ 특정 분야에 뛰어난 기량과 업적이 있는 학생
⑤ 모교에 대한 애정이 있는 학생
⑥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재단법인 총동문장학회는 장학 대상자의 추천을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요청할 수 있다.

4. 장학금의 기탁자는 수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5. 기탁자가 장학재단이 요청하는 기간 안에 수혜 대상을 지정하지 아니 할 경우 선발 또는 추천권과 장학금 수여권한은 총동문장학회에 귀속 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제한)
다음 경우의 학생에게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휴학 중인 경우
2. 학업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3. 동일 학기 중에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받게 되는 경우
4.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제7조 (연구비 지급대상 교수의 선정 및 연구과제)
1. 총동문장학회는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재직교사에게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탁 또는 직접 선발할 수 있다.
2. 연구 주제는 연구자의 자유 또는 총동문장학회가 지정할 수 있다.
3. 선정된 연구교사는 지정된 기간에 연구를 종료하여 지정된 날짜에 전자우편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결과는 필요에 따라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발표하도록한다.
5. 연구결과는 총동문회와 총동문장학회가 공동 발행하는 회보에 전면 또는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장학금 및 학자금의 지급 기간)
1. 장학금 및 학자금은 봄, 가을 학기에 나누어 지급한다.
2. 장학금 및 학자금은 동일 학생에게 학기별로 연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사연구비의 지급)
교사 연구비는 연 1회 가을 학기에 지급한다.
제10조 (기타)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